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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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