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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구비서류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최대지원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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