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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서비스목적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신청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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