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서비스목적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