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서비스목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신청방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구비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6||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3||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2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883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최대지원금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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