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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지급대상 ㆍ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ㆍ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지 급 금 ㆍ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ㆍ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서비스목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6
근거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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