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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서비스목적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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