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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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