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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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