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