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서비스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구비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5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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