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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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