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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방법
방문, 유선 기타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근거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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