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
서비스목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여장부 등) 사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