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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학생 등 시력회복, 학습의욕 증진 등 학교생활 향상 지원하고자 함
신청방법
○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구비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4||시군별 보건소/()
근거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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