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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축산물 지원

경상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축산과/055-211-653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동물보호법(제59조)||축산법(제3조)||축산법(제42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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