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에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추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이사비 증빙서류
-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영수증, 카드전표 등
- (현금영수증인 경우) 국세청 발급본, 업체명 및 신청인 성함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발급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조회기간 설정 > 해당 건 체크 > 선택인쇄 > 개인정보 '공개'
- (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 업체측 명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계좌이체 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제출서류 간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업체 대표자와 수금 계좌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확인서[서식1] 및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중개보수비 신청 시) 전입지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제출(신청인, 매도(임대)인, 공인중개사 날인본)
* 거주지 및 중개업자명 등 부동산 계약 내용 확인가능해야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유의사항
- 간이영수증 불인정, 이사, 중개보수, 청소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
- 보완요구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새로운 신청일로 적용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