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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지원

경상북도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서비스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구비서류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기한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최대지원금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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