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서비스목적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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