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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제고지원

경상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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