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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