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 지원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전국 병·의원, 약국 의료비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
ㆍ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1인당 5만원/월)
※ 국가보훈처 월32만원, 시군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의료비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 → 의료비 선납부 → 의료비 청구(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비 지급(시군)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