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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경상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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