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서비스목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
<공고 신청 시-신청자>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 1부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4.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 1부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6.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판매(제작)업체>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8.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