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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경상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신청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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