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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경상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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