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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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