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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료지원

경상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서비스목적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34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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