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서비스목적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신청방법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