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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