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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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