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후 진행상황은 각 시군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이나 신청이 안될경우,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신청바랍니다.
구비서류
1.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5.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