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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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