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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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