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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제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1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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