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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남도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서비스목적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구비서류
<공통>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농지은행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 사본, ⑥ 농지대 장(임야인 경우에만 제출) ○ (국공유지 및 사인간 임대차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 명서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 예정 통장사본
신청기한
2025. 7. 1.(화) ~ 2025. 7. 31.(목)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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