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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서비스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
신청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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