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서비스목적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