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서비스목적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