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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