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