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충청남도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81||논산시보건소/041-746-5831||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56||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718||서천군보건소/041-950-6748||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2||예산군보건소/041-339-6071||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법령
한의약 육성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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