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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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