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기초검사(식전검사 1부)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