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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치과치료 (예정)내역서 - 치과질환(임플란트, 치아교정)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 ○ 의사소견서 -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 시 작성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근거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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