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제한없음D-149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신청기한
2026-02-02 ~ 2026-12-11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근거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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