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서비스목적
만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생 급증 추세
다태아 양육 특성상 모유 수유 한계 등으로 필수재인 조제분유 구입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