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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서비스목적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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