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