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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서비스목적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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