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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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